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0조
(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