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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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