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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법률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호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경우에는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있다.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B 특허법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법률 @9cd1612
#####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경우에는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있다.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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