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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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