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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법률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3항 제5항 외의 부분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3항 제5항 외의 부분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늦은 때"로 본다.
B 특허법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법률 @f58cea3
#####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3항 제5항 외의 부분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3항 제5항 외의 부분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늦은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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