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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03조 (서면의 제출) 법률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주소 5.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있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203조 (서면의 제출) 법률 @34ae979
##### 제203조 (서면의 제출)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주소 5.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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