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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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
(서면의
제출)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