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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법률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경우에는 국제공개가 때에 출원공개가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가 있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다만,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있다. <개정 2019.1.8>
B 특허법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법률 @d1bfea8
#####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경우에는 국제공개가 때에 출원공개가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가 있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다만,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있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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