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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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