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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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