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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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
제11장
보칙
<개정
2014.6.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