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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법률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25.10.1>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경우에는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제2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B 특허법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법률 @9cd1612
#####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경우에는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제2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 제11장 보칙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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