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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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