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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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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