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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2조 (수계신청) 법률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경우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경우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22조 (수계신청) 법률 @35bf3cb
##### 제22조 (수계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경우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경우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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