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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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수계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