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3.21>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3.
삭제
<2017.3.21>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이하
"특허출원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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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3.21>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3.
삭제
<2017.3.21>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이하
"특허출원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