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특허법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법률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B 특허법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법률 @f58cea3
#####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