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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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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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