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4.2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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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4.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