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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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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