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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3조 (절차의 중지)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23조 (절차의 중지) 법률 @9cd1612
##### 제23조 (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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