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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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30조 (양벌규정) 법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B 특허법 제230조 (양벌규정) 법률 @7a9efc2
##### 제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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