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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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