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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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1조
(몰수
등)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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