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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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