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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법률
**①**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B 특허법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법률 @35bf3cb
#####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