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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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