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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법률
**①** 산업상 이용할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으면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없다. 다만,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2. 특허출원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없다. 다만,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2. 특허출원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⑤** 제3항을 적용할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제2호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제2호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B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법률 @7a9efc2
##### 제29조 (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으면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없다. 다만,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2. 특허출원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없다. 다만,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2. 특허출원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⑤** 제3항을 적용할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제2호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제2호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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