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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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