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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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