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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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