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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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