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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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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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