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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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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