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6조
(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