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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36조 (선출원) 법률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36조 (선출원) 법률 @e896388
##### 제36조 (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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