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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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