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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법률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이상인 경우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이상인 경우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상속,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이상인 경우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B 특허법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법률 @35bf3cb
##### 제38조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이상인 경우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이상인 경우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상속,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이상인 경우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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