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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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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