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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법률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대리인에게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수용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특허법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법률 @3306a34
#####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대리인에게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수용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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