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