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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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