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