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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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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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