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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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