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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51조 (보정각하) 법률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보정(같은 제3항제1호 제4호에 따른 보정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직권보정 전에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전에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전에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B 특허법 제51조 (보정각하) 법률 @d1bfea8
##### 제51조 (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보정(같은 제3항제1호 제4호에 따른 보정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직권보정 전에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전에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전에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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