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6.2.29,
2021.10.19>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1.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⑤**
삭제
<2014.6.11>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⑦**
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4.6.11>
**⑧**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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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3조
(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6.2.29,
2021.10.19>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1.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⑤**
삭제
<2014.6.11>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⑦**
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4.6.11>
**⑧**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