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0.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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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0.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