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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법률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B 특허법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법률 @3306a34
#####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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