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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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