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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법률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B 특허법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법률 @f58cea3
#####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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