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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16.1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있다.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B 특허법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법률 @35bf3cb
#####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신설 2018.4.17> **④**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있다.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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