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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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④**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