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025.10.1>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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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